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기일이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해 구속 이후 43일 만에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43일 만이다. 김 여사는 사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던 김 여사 측이 첫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편 김 여사는 내일(25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죄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조사다.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데,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밝혔다.
핵심 의혹이었던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