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자신의 채널을 삭제했다. 성폭행 무고 사실과 함께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유우키는 공지글을 통해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 정보들을 빼냈고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지만 (상대방은) 그날 이후로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못생겼다. 잘생긴 줄 알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다른 것 말고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서울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유우키는 그해 4월 함께 만난 여성과 함께 술집을 찾았다가 2차에서 기억이 사라졌는데, 이 여성은 성희롱 발언과 함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유우키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유우키는 라이브 방송에서 “생방송이 끝나면 채널을 삭제하겠다”, “외모 강박증이 심해서 15년 동안 마음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도 올해 한국에 가서 교정도 받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은 외모 강박으로 자퇴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를 거다. 그런 사람이 외모가 유포됐다고 생각해 봐라”고 전했다.
이어서 “제 얼굴이 공개된 이상 채널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애초에 얼굴 비공개가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분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채널 삭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멘탈이 붕괴되기 싫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유우키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한 마디만 하고 싶다. 꼭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내 인생의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도 벌받았으면 좋겠고 벌받을 거다”라고 토로하며 영상을 마쳤다.
한편 유우키는 한일 혼혈로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고 군 복무까지 마쳤으나 이후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 국적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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