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탄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유튜버 A씨와 뒷자리에 탑승했던 SNS 인플루언서 B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위험해보인다" "너무 선정적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