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진 데다 성형수술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전했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며 계약 변경 사항에 부모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목됐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했다.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회사가 지출한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데뷔 전 멤버들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비용도 소속사가 부담해 데뷔 직후부터 수익 정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논란이 됐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계산에 반영해 위약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방식이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멤버들에게 매달 매출이 발생해 실제 위약벌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목받았다. NYT는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권리를 유지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이 가능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NYT는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이 기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번 보도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계약 조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다만 NYT가 지적한 조항들이 실제로 위법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진=어도어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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