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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해자 징역 10개월 실형

김연수 기자
2026-10-29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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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해자 징역 10개월 실형 (출처: bnt뉴스 DB)



배우 박시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오늘)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하며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즉각 관련 의혹이 전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허위 게시글로 인해 영화 개봉을 비롯한 연예 활동 전반에 중대한 차질과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시후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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