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공방이 다시 법정에서 이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이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나래의 사생활과 회사 자금 사용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약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센티브 등을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금전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언론 제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해약을 통보하거나 5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부인했다.
신씨는 회사 자금과 박나래의 행사 대금 등 약 44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신씨 측은 박나래의 동의와 성과금 약정에 따른 자금 이동이었다고 반박했으며, 수사 증거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 측은 이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나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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