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앞서 그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500회가 넘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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