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법원 판결에 불꽃야구, 영상 삭제

이다겸 기자
2025-12-25 01:15:02
기사 이미지
법원 판결에 불꽃야구, 영상 삭제, 스튜디오 시원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 본편 영상들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불꽃야구' 본편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자취를 감췄다. 24일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C1을 살펴보면 그간 공개됐던 '불꽃야구' 1화부터 35화까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현재 채널에는 예고편이나 훈련 클립 등 일부 영상만 남아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JTBC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와 출연진을 그대로 활용해 실질적인 후속작임을 암시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불꽃야구' 제호를 사용하거나 관련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됐다. 스튜디오C1 측은 결정 직후 34회와 35회를 앞당겨 공개하며 방영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법적 부담감에 영상을 내렸다.

기사 이미지
법원 판결에 불꽃야구, 영상 삭제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 측은 즉각적인 항고 의사를 표명했다. 제작사 측은 JTBC에 납품하며 성과가 이전됐다는 전제를 근거로 성과 침해를 주장하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PD는 SNS를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라며 "방송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진과 제작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성과 도용' 여부였다. JTBC는 '불꽃야구'가 자사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포맷, 출연진, 서사를 무단으로 가져와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시원 PD 측은 '최강야구'가 자신의 기획과 연출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퇴사 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창작자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방송 포맷 자체의 저작권보다는 '성과물 도용' 관점에서 JTBC의 손을 들어주었다. 방송사가 투자하여 구축한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무형적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방송계 퇴사 PD들이 유사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