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준다. 근로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총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용카드 사용 절세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 교육비·의료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의 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을 그래프로 비교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들은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 없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변함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6일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시작한다.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안내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항목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적용 요건과 필요한 증빙 서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를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비용도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결혼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혼인 공제도 신설됐다. 연말정산 관련 세부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 환급금은 통상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