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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갑질 논란 재점화

박지혜 기자
2025-08-06 0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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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갑질 논란 재점화 (사진: 박서진 SNS)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광고 계약 업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강남경찰서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5일 확인됐다.

광고주A 측은 이날 “지난 7월 21일 강남경찰서 조사 결과, 박서진의 무리한 행사 요구로 광고주A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광고주A)가 작성한 게시물은 익명으로 작성됐고 ▲피해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며 ▲행사담당자는 박서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게시된 글(박서진 갑질 10종 세트)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결과와는 상반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광고주A가 박서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고주A 측은 “민사소송은 계약 해제와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질’ 행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갑질과 무리한 행사 요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고주A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박서진과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명품관 팝업스토어 및 팬사인회 개최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000만원 별도 요구 ▲약속된 행사 참여 불이행 등이었다.

광고주A 측은 “박서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계약 파기를 제안해놓고도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와 거짓 주장으로 A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2차, 3차 피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했다.

광고주A는 “박서진의 갑질 행위와 계약 불이행, 환불 거부로 결국 폐업에 이르렀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박서진의 진정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1월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박서진 측이 팬카페에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를 게시하며 ‘전액 환불했다’고 허위 공지했다”며 “실제로는 환불하지 않으면서 법망을 피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서진 측은 아직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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