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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 모집 

이진주 기자
2025-05-26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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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준다. 예컨대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로,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경제적 이유로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의 자산․교육 자금뿐 아니라 ‘꿈’도 키워주는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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