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늘(13일) 어도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뉴진스의 가치하락이 발생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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