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엔터테인먼트(주)가 웹하드 운영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측에 19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5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화의 불법 복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CJ 측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하도록 방조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H사가 소송 과정에서 일절 변론을 하지 않아 1993년 상영된 ‘투캅스’부터 지난해 ‘해운대’, ‘박쥐’까지 7년간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자백인정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영화 <해운대> 포스터)
한경닷컴 bnt뉴스 김명희 기자 gaudi@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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