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또 다른 악성 댓글 혐의가 추가돼 2심 재판부는 사건 2개를 병합해 판단,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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