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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신변보호 해제… 경찰 “배우라서 특별대우 아냐”

이반지 기자
2026-10-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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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신변보호 해제… 경찰 “배우라서 특별대우 아냐”  



배우 유해진을 둘러싼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소속사 측 요청으로 종료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유해진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자택 앞 집회가 벌어진 데 이어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등장하면서 실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보호조치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자택 인근 순찰도 강화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과 비교하며 일반 시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이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이 있었고,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해진의 신변보호로 이어진 배경에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있다. 작품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당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가설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일각에서는 영화 속 설정이 박정희 정부가 사건을 기획했다는 이른바 자작극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논쟁이 이어졌다.

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작품으로, 현재 상영 중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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