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1세대 브랜드로 꼽히는 놀부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현 경영진의 재산 관리 권한을 제한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 대신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관리명령에 따라 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면 보전관리인의 관리가 필요하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지출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시작해 성장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한때 전국에 1천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외식업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영업손실 5억8천480만942원과 비교하면 14.8배 늘어난 규모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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