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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주택 수 아닌 자산 총액으로 과세

서정민 기자
2026-07-28 0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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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2019년까지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양도차익의 80%를 깎아줬으나, 2020년부터 최소 2년의 거주 요건이 추가된 바 있다.

국세청이 2024년 신고된 주택 양도세 2만481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채당 평균 공제액은 전국 2억277만원, 서울은 2억4109만원에 달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는 대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여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30억원대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10억원대 주택 여러 채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나타나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60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로 최대 40%까지 공제받아 두 혜택을 합치면 세 부담을 최대 80% 줄일 수 있는데, 이 같은 공제 축소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에는 적정한 기본 부담을 설정하되 실거주 서민·중산층 주택에는 감면을, 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전날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차등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매도 기회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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