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6)과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 방송을 앞두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2일 M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PD수첩-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차 회장 측은 전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이 이뤄졌고 편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에서 자신의 초상과 음성 사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예정대로 방송됐다.
MC몽은 SNS 글에서 MBC를 향해 "한국에서 수백억대, 외국에서 수천억대 도박을 하는 거물급은 언급도 못 하면서 나에 대한 추측 보도만 이어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추측이 사실이 아닐 경우 감당하라"고 경고하며 "내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원헌드레드의 투자금과 정산 문제, 자금 흐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MC몽과 차가원 측의 초강경 대응에도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PD수첩'의 보도는 강행됐고, MC몽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예고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