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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주유소 10곳 중 6곳 ‘사용 불가’

서정민 기자
2026-04-22 07:25:55
고유가지원금, 주유소 10곳 중 6곳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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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전체의 42.1%에 불과했다. 즉 주유소 10곳 중 약 6곳에서는 고유가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8.7%, 인천 19.0%, 서울 22.9%로 평균 가맹 비율이 11.7%에 그쳤다. 반면 전북은 87.2%, 전남 66.3%, 경북 63.0%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 비율을 보였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원천 제외돼 가맹 비율이 0%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울산 시민 109만명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고유가지원금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현행 기준상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변경에 선을 그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