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빽다방 청주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같은 날 한 매체를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이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였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 지점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한 B씨가 지인들에게 35만원어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명의로 적립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이번 건은 음료 석 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의 공갈 고소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B씨 측이 합의금 입금 약 한 달 후 점주를 공갈죄로 고소했고, 점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만 특정해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점주 측에 따르면 B씨의 자필 반성문에는 음료와 제품 100개 이상을 무단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사태가 커지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도 직접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체 조사 및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