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강야구', '불꽃야구'에 가처분 승소 판결

전종헌 기자
2025-12-23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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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불꽃야구'에 가처분 승소 판결 스듀디오 시원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소송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지난 19일,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장시원 PD)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불꽃야구'는 프로그램 제작, 판매, 유통, 배포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유튜브 등 기존에 공개된 영상물 또한 삭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방송 포맷과 출연진을 유사하게 구성해 별도 플랫폼에서 서비스해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로, 콘텐츠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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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판결… JTBC 소송 승소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최강야구' 시즌 종료 후 제작사 스튜디오C1과 방송사 JTBC 간의 재계약 협상 결렬에서 시작되었다. JTBC 측은 막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며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장시원 PD 측은 수익 배분 구조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협상 결렬 후 스튜디오C1은 2025년 2월부터 독자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문제는 프로그램의 구성이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최강야구'의 주축 출연진이 그대로 합류했고, 은퇴 선수들이 아마추어 팀과 대결하는 기본 포맷, 자막 및 편집 스타일까지 '최강야구'와 매우 흡사했다. 심지어 팀명도 '최강 몬스터즈'에서 '불꽃 파이터즈'로 변경된 수준이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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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패소, '최강야구' 승소 판결

이에 JTBC는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JTBC는 "'최강야구'는 방송사의 대규모 투자가 집약된 고유 자산이며, '불꽃야구'는 이를 무단 도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장시원 PD가 기획자이자 창작자로서 저작 인격권을 가지며,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수개월간의 공방 끝에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핵심 구성 요소와 서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주요 출연진을 거의 동일하게 기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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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었다. 재판부는 "JTBC가 투입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명성과 고객 흡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과'에 해당한다"라며, 경쟁사가 이에 편승해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의 주장대로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프로그램 자체의 저작권이 JTBC에 전적으로 귀속된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창작자의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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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불꽃야구'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당장 모든 영상 콘텐츠의 삭제와 제작 중단이 불가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꽃야구'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JTBC는 이번 가처분 승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그리고 스타 PD 간의 권리 관계와 콘텐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방송사의 투자 성과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었으나, 창작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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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핵심 포맷과 출연진을 모방해 JTBC의 투자 성과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단,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JTBC는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스튜디오C1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