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하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내용을 AP통신, AF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구두로 전달했다.
하 전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1차적 이해당사자가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는 ‘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 아니라 ‘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 앞서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저 역시 황망했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보통 어느 조직이나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조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고,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창훈 전 외교부 부대변인 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이후 공보 후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우려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다행이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 알고 있느냐”며 국익 차원의 공보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심의기구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