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8일) 2차 입장문을 발표한다.
박나래 측은 7일 “추가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8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8일 예정된 MBC ‘나 혼자 산다’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 자료에 따르면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다. A씨가 언급한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교수’ 직함은 의사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며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글을 비롯해 자신의 계정에 있던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 화제가 됐던 샤이니 키의 반려견 사진도 함께 사라진 상태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세중 변호사는 앞서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도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편 지난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항우울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갑질·횡령 의혹 제기에 이어 불법 의료 행위 논란까지 겹치며 곤혹을 겪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