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명 도로포장 공사 현장 장비 사고…작업자 숨져

전종헌 기자
2025-11-24 09:15:07
기사 이미지
광명 도로포장 공사 현장 장비 사고…작업자 숨져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1월 24일, 전날 오후 2시경 도로포장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광명시 일직동의 한 도로 개설 공사 구간에서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숨진 A씨(60대)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 소속 직원으로, 갓 포장된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스콘 포장 작업 특성상 이물질이 섞이면 도로 표면이 불량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골라내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다.

같은 시각, 현장에서는 도로의 표면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타이어 롤러 장비가 가동되고 있었다. 타이어 롤러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아스콘을 압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고 시점에도 타이어 롤러는 다짐 작업을 위해 후진을 하고 있었으며, 기계 뒤편에서 낙엽을 줍고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다. 육중한 장비에 깔린 A씨는 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주변 동료들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던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경찰서는 사고를 낸 타이어 롤러 운전자 B씨(50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후진 과정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장비의 사각지대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 중장비 유도원이나 신호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했다. 노동 당국은 동종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사장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현장에서는 모든 포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유가족과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