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 시작된 후 첫 주 5부제가 종료되고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인 상생페이백 신청 열기가 뜨겁다. 신청 첫 주 5부제가 종료되고 지난 20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가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및 기간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 9월 15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진행된다.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첫 주(9월 15일~19일)에 시행됐던 출생연도 5부제는 종료됐으며, 9월 20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카드사의 사용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신청 첫날에만 79만 1,798명이 접수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중 수도권 신청자가 44만 명에 달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조건
2024년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비 증가분인 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이며, 3개월 동안 합산 최대 30만 원이다.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일부 시중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 영업점에서 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 실적 인정 및 제외 기준
환급 대상 소비 실적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기업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가맹점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급금 지급 및 사용처
첫 환급금은 9월 소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10월 15일에 지급되며, 10월과 11월 소비 증가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사칭 문자를 통한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