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페이백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된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9, 4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인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 시작된 후, 첫날에만 79만 1,798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소비액이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및 5부제 운영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었고, 9월 20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카드사의 사용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된다. 신청 첫날 수도권에서만 44만 명이 몰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원 대상 및 환급 조건
2024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 증가분인 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실적 인정 및 제외 기준
환급 대상 소비 실적은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등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기업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 단말기를 통한 결제도 판매자 정보 식별의 어려움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장 내 유인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실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 지급 및 사용처
첫 환급금은 9월 소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10월 15일에 지급되며, 이후 매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사칭 문자를 통한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되는 등 사용처 범위가 더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