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소비 환급 정책 ‘상생페이백’이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5일)은 5, 0년생, 화요일(16일)은 6, 1년생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이 매월 자동으로 계산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다.

상생페이백의 지급 기준과 일정 부분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중소·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이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첫 환급금(9월분)은 10월 15일에 지급되고,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월 9일 이후 늦게 신청하더라도 9~10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소급 적용되어 지급된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이다.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도 실적에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 스타벅스·맥도날드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대형 주유소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해 매장 카드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니 예상 금액을 잘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교통요금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계좌이체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소비액을 기준으로 5만 원 결제마다 복권 1장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며, 1등(10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1등 당첨 조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