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 첫날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을 175,000원에 판매한다”거나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본 소비쿠폰 15만원에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를 17만5000원에 되파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소비쿠폰 현금화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 측에서도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으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중고나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이번 민생 회복쿠폰 또한 금칙어 설정 및 자동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글 미노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국 국적을 얻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힘들게 일해서 국적 땄을텐데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세금으로 중국인에게 퍼주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지원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