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확정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늘(21일)부터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과 거주지 등 민생회복지원금 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수요일은 3·8년생, 목요일은 4·9년생, 금요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간편결제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되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전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배달앱을 이용할 때도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서의 결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소멸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스미싱)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스미싱 범죄가 횡행한 전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미싱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계좌를 탈취당하는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연락해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모르게 대출이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