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직권으로 A씨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2개월씩 최대 3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 이선균은 생전 마약 투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A씨)은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 중"이라고 주장했고, 고인의 유족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를 협박한 범인은 전직 영화배우 여성 B씨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고 2023년 10월에는 故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와 B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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