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지난 1일 BJ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SOOP)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라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한 게 아니었다”며 “부친이 전립선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역시 결심공판을 통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에서 양형 다툼에 나섰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고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피해자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추가 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있지만 향후 죗값을 달게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집이 불안정한 경제적 형상과 정서적 심리적 취약함이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피고인의 부친이 암 투병 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돕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함께 송구스러워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살피셔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심의 징역형은 다소 나아 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를 향해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된 게 있지 않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A씨 측은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라며 질문을 이어갔고 A씨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준수는 “내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로 비즈니스 이외에는 사람들 안 만나고 있다”라며 “어떻게 보면 그 친구(A씨)에게 고맙다. 덕분에 그런 자리나 만남을 안 가지겠다고 맹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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