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27년 만에 인상

전종헌 기자
2025-03-21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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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인상된다. 여야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인상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담았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로 설정됐던 상한선은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 데서 나아가,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구체화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췄으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고갈 시기를 기존 전망인 2056년에서 206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캐나다는 2016년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을 기존 9.9%에서 11.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25%에서 33.3%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새로운 연금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