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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흡연 영상 논란

박지혜 기자
2024-07-09 08:48:56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엑스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 속 제니는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으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집은 채 연기를 내뿜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을 해주는 스태프를 얼굴을 향해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장면은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논란이 일자 현재는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매너도 배워야 하고, 화장할 때도 매너를 배워애햐" “스태프는 무슨 죄냐”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시간, 그걸 못 참고 저렇게 흡연해야 했나"등의 비난 댓글을 남겼다.

국내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니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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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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