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2일(오늘)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먼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사범에게는 잠정조치, 구속 등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상 판단 체크리스트’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급 단위의 경·검 실무 협의회 등 수사 전반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갈 계획이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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