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차원에서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새출발기금 관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다.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차주 중 개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적이 있는 등 ‘부실 우려 차주’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20년까지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자영업자의 한도는 25억원(담보·보증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담보·보증부 20억원, 무담보 1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남주 캠코사장은 지난 27일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회생기업 자금대여(DIP금융)’의 100번째 대상 중소기업인 ㈜기린산업(충남 당진 소재)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코는 DIP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DIP금융을 통해 전국 101개 회생기업에 신규자금 88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이 내일(29일)로 다가왔다.
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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