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5년간 최대 5000만원...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이진주 기자
2022-07-27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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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이는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은 없다.

업체당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택일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씨디(CD)금리(91물)+1.7%p’이내(4.3%)로 운용하고,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 희망자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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