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이 발표됐다.
작년 청년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에게 큰 인기를 끌어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작년 가입 대상 1만 8000명에서 올해 가입 대상 10만 4000명으로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있을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여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시행 | 2022년 7월 18일 | 2022년 7월 18일 | |
근로여부 | 일반시장 | O | O |
자활근로 | O | O | |
가입 연령 | 만 15~39세 | 만 19~34세 | |
본인 적립금 | 월 10~50만원 | ||
정부 지원 | 30만원(1:3 매칭) | 10만원(1:1 매칭) | |
3년후 평균 수급액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8월 5일까지 진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
7월 18일 ~ 7월 29일 | 처음 2주간 5부제 가입신청 |
8월 1일 ~ 8월 5일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처음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일자 확인 | |||||
날짜 |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서류는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
▶ 상기 서류는 복지로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와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근로소득(필수)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이 밖에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심사를 위한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청년의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고,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일 기자 crisis@bntnews.co.kr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