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프라인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더블링’현상이 지속 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 격리자 가구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 온라인 신청이 지난 9일 마감됐다.
오늘(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오프라인 신청을 실시한다.
1분기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자도 오늘부터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지난 8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던 것을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1일 4만5천 원·최대 5일)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다.
치료비 지원도 축소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은 지속되지만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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