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팀] 서울대학교 법학대 조국 교수가 '서태지-이지아 이혼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화제다.
조국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다.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 이어 이지아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중이다.(사진출처: 조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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