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8월,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총 17개소(22건 위반)를 적발했으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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