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법정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재복무와 관련한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당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자신을 아껴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