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다수 확보됐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날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대로 밝혔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당시 유아인은 차량을 탑승하는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몸을 맞기도 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