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둘러싸고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계약서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과 위약벌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자 하이브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민 대표는 계약서 작성과 최종 승인 권한이 하이브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멤버와 부모, 법률대리인, 당시 어도어 경영진의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 7일 공유됐으며,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4월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선임한 부대표도 계약 문구 조율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통해 교육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국가 표준계약서와 문구에 차이가 있을 뿐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이후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격권 보호 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AI 생성 콘텐츠 등에 정체성을 활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비공개 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희진 대표는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계약 확정 과정에서도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도어 이사회 역시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민 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직 당시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의 ‘모순과 맹점’을 개선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승인 과정에서 하이브가 행사한 실질적인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계약 협의가 진행됐고 멤버와 부모들이 최종 서명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주요 계약 조항의 결정 권한과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뉴진스 전속계약의 개별 조항을 넘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계약 작성과 승인 권한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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