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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5’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

송미희 기자
2026-11-07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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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5’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 (제공: E채널)


‘용감한 형사들5’에서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온 여성 시신을 둘러싼 살인사건과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5’ 28회에는 이병하 형사, 김형균 형사, 윤외출 전 경무관, 성정아 법의관, 박미옥 전 형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전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일주일간 이어진 폭우가 그친 뒤 하천 산책로 인근 풀숲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범람할 정도로 불어난 하천 주변에서는 혈흔이나 족적을 찾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빨간색 티셔츠만 입은 상태였고, 시신의 부패도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사망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절창 42개가 발견됐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의 일부 절창은 일정한 간격으로 남아 있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숨진 뒤 물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천과 연결된 물길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판매 경로까지 추적했다.

시신 발견 3주 만에 방송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고, 가족의 제보와 DNA 대조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한 남성을 만나 함께 식사한 뒤 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동행한 박 씨(가명)는 차에 태워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들은 박 씨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고, 룸미러에서 발견된 쪽지문도 박 씨의 것과 일치했다. 증거가 제시되자 차량 절도를 인정한 박 씨는 이후 살인 혐의도 자백했다.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가 지목한 범행 장소는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배수로였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시신이 휩쓸려 내려온 것이었다. 형사들은 배수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박 씨는 시신의 부패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장소를 밝혀 휴대전화를 발견하도록 한 점이 감형 사유였다는 설명에 딘딘은 “무슨 말이야”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끝나지 않은 사건 Q’에서는 ‘범인이 보낸 건 뭘까?’를 주제로 물건과 메시지에 숨겨진 범죄를 조명했다. 먼저 돈을 받고 타인에게 보복을 대신해 주는 일당의 범행이 소개됐다. 이들은 대상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배달 업체에 취업하고, 총책과 정보 수집원,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피해자의 집에 비방 전단지를 붙이고 오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공포심을 조성했다.

박미옥 전 형사는 과거 연인에게 약 2년간 협박당한 남성의 사건을 전했다. 피해자의 회사에는 협박 편지와 돌, 오물 등이 담긴 택배가 배달됐다. 가해자는 10년 전 헤어진 연인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남편까지 가담해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에게 연락했고, 부부는 각각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 사건을 소개했다. 한 여성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열었다가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상자에는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쪽지도 들어 있었다. 송장에 적힌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모두 허위였지만, 형사들은 배송 경로를 추적해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CCTV로 발송인을 확인한 신고자는 그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형사들은 연락이 끊긴 딸을 추적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생아의 입을 막아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방치하다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된 영아살해죄 규정이 당시 사건에도 적용됐으며, 해당 규정은 이후 폐지됐다. 판결을 접한 안정환은 “씁쓸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미옥 전 형사는 범인이 남긴 편지가 수사의 단서가 된 사례도 전했다.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종적을 감췄고, 그의 집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는 장문의 편지가 발견됐다. 박미옥 전 형사는 편지에 담긴 억울함의 호소와 자기합리화에 주목해 범행 가능성을 짚었으며, 결국 해당 남성이 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미옥 전 형사는 범인이 보낸 물건과 메시지에 대해 “받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협박은 보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없다”며 “절대 보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5’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송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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