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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허정은 기자
2026-10-01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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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출처: SNS)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당시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송민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게 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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