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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오늘 선고 공판

허정은 기자
2026-10-0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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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오늘 선고 공판 (출처: YG엔터테인먼트)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늘(1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자신의 복무 이탈에 대해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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