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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유족, 검찰에 항소 요청

이반지 기자
2026-09-30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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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유족, 검찰에 항소 요청 (사진: 연합뉴스)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경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문석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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