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제조한 20, 30대 남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g을 제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마약 수거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다. 합수본은 B씨가 제조한 마약류가 약 3억3천544만원 상당, 4천919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범행은 합수본이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주택가에서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제조를 초기에 차단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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