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깡통빌라'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이들 빌라가 월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8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 부천시 빌라 등을 담보로 이용해 피해자 B씨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공범들과 짜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액수가 같아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깡통 빌라를 범행에 악용했다.
A씨 등은 이른바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전세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자본 없이 깡통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담보 가치를 속이고자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에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세입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107장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어 A씨는 "빌라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해보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바지 명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B씨에게 넘겼으며, 대신 자신은 이 업체의 감사로 물러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믿고 대출 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휘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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