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발성 골절에 따라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유가족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하고 앞서가던 차량이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 소속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접 경찰서로 수사를 이관할 방침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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